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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좌석도 안전띠 매야"…오늘부터 도로 단속

<앵커>

자동차 뒷좌석 안전띠 오늘부턴 반드시 매야합니다.

벌금도 벌금이지만 그래야 안전합니다.

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승용차 뒷좌석에 탈 때 꼬박꼬박 안전 벨트를 매는 사람은 찾기 힘듭니다.

[운전자:자동차 전용도로라도 앞좌석이나 하지 대부분 안 하잖아요.]

[탑승자:아무래도 부자연스럽죠. 습관이 안 됐으니까]

그러나 오늘부터는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같은 전국 120곳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뒷좌석 탑승자도 안전띠를 매야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차량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사고시 본인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앞좌석 운전자를 덮치면서 사고를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택시기사:알고는 있는데, 불가능해요. 누가 귀찮게 뒷좌석에 앉아서 벨트 매겠어요? 내릴 때 그냥 휙 풀어놓으면 또 내가 다 치워야 하고…]

경찰은 일단 전용도로 진,출입지점이나 정체구간에서 홍보와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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