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정 악화를 이유로 시교육청 전출금의 시기와 규모를 조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보장된 교육비 특별회계 자금을 내부 사정 때문에 제대로 못 준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서울시의 주장은 교육회계의 독립성과 교육 자치 등 법의 기본 원칙과도 어긋난다. 교육청이 서울시에 종속된 기관이 아닌 만큼 일방적인 조정 통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지급될 시교육청 전출금은 2조3천859억원 규모로 서울시는 현재까지 이 가운데 천500억원만 전달한 상탭니다.
시교육청은 서울시와 논의해 매월 산정된 전출금 가운데 현실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받아낼 예정이지만, 시 측과 견해 차이가 커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부동산 경기 악화와 취득세 인하 등 여파로 긴축 재정이 불가피하다며, 전출금 지급 시기와 금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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