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공짜 여행 경품에 당첨됐다면서 부대비용 명목으로 돈을 챙긴 뒤에 정작 여행은 보내주지 않은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조제행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수원에 사는 34살 박 모 씨는 주유소에 들렀다 경품권 1장을 받았습니다.
제주도 2박3일 여행권에 당첨됐습니다.
인터넷 등록을 하고 여행사 안내대로 여행 상품 비용 총 44만원 가운데 본인이 내야하는 제세공과금 9만 7천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여행사는 여행은 보내주지 않고 예약자가 밀렸다며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박 모 씨/피해자 : 환불을 요청했더니 제세공과금은 미리 내서 자기들은 돌려줄 수 없다고 했어요.]
이렇게 경품에 당첨돼 여행사에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한 사람은 최근 3년 동안 6만 5천여 명.
액수로는 65억 원에 이릅니다.
반면 실제로 여행을 간 사람은 돈을 낸 사람의 20%도 안 되는 1만 7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경찰은 사실상 허위 경품권을 발행해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여행사 대표 39살 방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윤연성/경기청 금융범죄수사팀장 : 여행 경비를 부담하거나 능력이 전혀 없고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극장과 주유소 등 국내 유명 업체 59곳과 제휴를 맺고 경품권 2천 1백만 매를 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공정위에 제휴업체의 허위광고 혐의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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