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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여행상품 당첨됐다' 경품사기

"제주도 2박3일, 무료로 보내준다?"…행운인줄 알았더니 돈 받아 챙겨

'이벤트 여행상품 당첨됐다' 경품사기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주유소나 외식업체 등과 제휴한 경품이벤트에 당첨됐다고 속여 부가세 등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돈을 챙긴 혐의로 모 여행사 대표 41살 이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5월부터 올 1월까지 여행 경품이벤트에 당첨된 6만4천여명에게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64억8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여행사와 제휴해 경품이벤트에 참여한 주유소나 영화관, 외식업체 등 59개 업체도 적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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