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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앙심, 내연녀 집 불지른 60대 구속

이별 통보에 앙심, 내연녀 집 불지른 60대 구속

부산 사상경찰서는 29일 이별하자고 한 내연녀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김모(6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2시께 부산 사상구 덕포동 이모(50.여)씨의 식당 안방에 이불을 모아놓고 1회용 라이터로 불을 질러 식당 60여㎡를 전소시켜 약 3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2년간 사귀던 이씨가 최근 헤어지자고 통보한 뒤 자신을 냉대하자 술을 마시고 홧김에 범행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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