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버스와 택시에 대한 청결 상태 점검이 실시됩니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석 달에 걸쳐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환경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차량 송풍기나 냉방기에 쌓인 먼지를 제거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거나 내부에 건강을 해치는 물질을 부착한 경우입니다.
점검 대상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포함한 버스가 만 2천 60대, 법인택시 2만 2천8백 51대 등입니다.
서울시는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청소불량은 10만 원, 냉난방장치 미설치는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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