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 유상봉 씨에게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청탁을 받은 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오늘 재판에서 강 전 청장의 변호인은 "유 씨에게 1천6백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식당 운영권이나 경찰 인사 등과 관련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강 전 청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이동선 전 치안감과 최영 전 강원랜드 사장도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일부 인정했지만 청탁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전 청장은 유 씨에게 건설현장 식당 관련 민원이나 경찰 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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