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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핵폐기물 보도' 신동아 배포금지 가처분 기각

'UAE 핵폐기물 보도' 신동아 배포금지 가처분 기각
한국전력공사가 월간 신동아 4월호를 전부 수거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아랍에미리트 원전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을 한국이 떠안아야 한다는 허위보도를 했다며 한국전력이 신동아를 상대로 낸 출판물 배포·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기사 내용이 한전이 핵폐기물을 국내로 가져와 보관·처리한다는 의미까지 나아가지 않고 단순히 UAE 원자력 정책에 따라 사용 후 핵연료를 제3국에서 처리하는 절차에 한국전력이 관련돼 있다는 정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전 컨소시엄은 지난 2009년 12월 UAE가 발주한 총 4백억달러 규모의 원자력발전소 공사를 수주했고 이는 우리나라의 첫 원전 플랜트 수출이자 사상 최대 규모 해외수주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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