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는 24일 "북한의 중대하고 광범위하며 조직적인 인권침해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의 대북 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이 상정한 이 결의안은 UNHRC 47개 회원국 중 30개국의 지지를 얻어 통과됐습니다.
반대한 국가는 중국 등 3개 나라였고 11개국은 기권해, 지난해보다 찬성은 2표 늘고 반대는 2표 줄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결의안에서 북한 정치범수용소 등에서 고문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시하고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물품이 북한 주민에 전달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지난해 임명된 마르주끼 다루스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하고, 북한 당국에 다루스만 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어 이란의 인권 상황을 조사할 특별 보고관 선임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그동안 이란 인권 문제 관련 표결에 기권해 온 우리 나라는 처음으로 채택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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