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정부가 지난 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발표한 총부채상환비율 15% 포인트 확대는 모든 아파트가 아닌 6억 원 이하 아파트를 구입할때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대책 발표 당시 이런 내용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총부채상환비율, 즉 DTI 확대방침은 6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6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엔 DTI 최고한도가 대출규제 완화 이전처럼 서울 강남 3구는 40%, 나머지 서울지역은 50%, 인천·경기는 60%로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시말해 6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구입하고,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을 받을 경우에 한해서만 DTI 비율을 최대 15%포인트까지 확대적용 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들에 대해 강남 3구의 6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선 15%포인트의 DTI 확대를 적용하지 말라는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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