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대법원 "철도노조 '70억+이자' 배상하라"

<8뉴스>

대법원은 "지난 2006년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한국철도공사가 전국철도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노조는 69억 9천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노조가 실제 지급해야 할 액수는 이자까지 포함하면 100억 원에 달해 파업과 관련된 배상액 중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노동계는 "쟁의행위에 대한 소송 남발은 노조를 옥죄는 부당한 행위"라며 "법원이 민사 책임을 너무 넓게 인정했다"고 반발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