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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제 내년 도입…통합검역본부 설치

축산업 허가제 내년 도입…통합검역본부 설치
정부는 내년부터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고,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 즉시 위기 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내용의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내년부터 대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고,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도 '축산업 등록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구제역 발생 즉시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가축관련 차량 이동을 통제하는 '일시정지'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해외여행객에 대한 소독은 대상을 축산농가에서 일반 국민까지 확대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3개 방역기관을 통합해 통합검역본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매몰지에 대해서는 매몰지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앞으로 3년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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