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남북경협보험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보험금이 지급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14일부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서면심의를 통해, 개성공단에 공동투자한 6개 기업에 대해 보험금 43억여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6개 기업은 2008년부터 개성공단 협동화 공장에 공동투자를 해 오다,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를 금지한 지난해 5.24 조치로 공장 건축에 차질을 빚자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경협보험은 국내기업이 북한지역에 투자한 뒤 비상위험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될 경우, 손실의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남북경협보험금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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