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현행 0.9%에서 다음달부터는 1.1%로 0.2% 포인트 오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분담하기 때문에 월급 100만원당 노사가 각각 천 원 안팎을 더 내야 하는 셈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업급여요율이 인상되는 것은 12년만에 처음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업급여 지출이 급증해 2009년말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금 규모가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연간 지출액의 1.5배 수준을 밑돌면서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실업급여 계정의 적자폭은 2007년 1069억원, 2008년 3661억원, 2009년 1조 5356억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1조 1798억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계정의 적립금 배율은 2007년 2배에서 2008년 1.6배, 2009년 0.8배, 지난해는 0.6배로 꾸준히 하락했습니다.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금이 해당 연도 지출액의 2배가 넘거나 1.5배를 밑돌면 요율을 내리거나 올릴 수 있습니다.
고용부는 "현재 요율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2013년부터 실업급여 적립금이 고갈될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실업 인정방식 개선을 통한 재취업률 제고, 그리고 반복 수급자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실업급여 재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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