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배치 뒤에도 안전교육" 권고 조기호 기자 Seoul 작성 2011.03.22 10:36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를 사업장에 배치한 뒤에도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한층 더 예방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권고안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이들이 우리 언어와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는 4시간의 교육으로는 효과가 높지 않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조기호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4,341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AI인 줄" 인천공항서 승객들 전력질주…직원들 부상 "통화 소리 시끄러워"…흉기 들고 편의점 테이블 향하더니 유튜브 라이브 보다 '어?'…시청자가 급히 신고했지만 사망 신발장 문짝 뜯어내 들고 다니며 "근무했어요"…요양사 최후 800억대 자산가 청산염 사망사건…예비 며느리, 왜 무죄?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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