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서민주거 안정 태스크포스는 전월세 상한제를 일부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을 오늘(17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전·월세 가격 상승이 극심한 지역을 '주택임대차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임대료 상한선을 두는 방안입니다.
관리 지역에서 집 주인이 상한선을 넘겨 전월세 값을 과도하게 올릴 경우 강력한 제재 방안도 포함됩니다.
임차인의 반환 청구권을 인정해 상한선을 넘긴 액수만큼 집주인이 돌려줘야 하고 이와 별도로 정부가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리 지역의 구체적인 기준과 상한선 설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했습니다.
관리지역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름세가 가파른 지역은 신고지역으로 설정됩니다.
전·월세 권장 가격을 발표해 집주인이 그 이상을 요구하면 임차인이 자치단체장에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 전면 도입보다는 덜하지만, 사적 거래에 대한 제한이라는 점은 같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