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대학 재학생으로 제한됐던 예비장교후보생의 선발 대상이 전문대학 재학생까지 확대됩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군 복무형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우수 자원을 미리 확보하고자 지난해부터 4년제 대학 1∼2학년을 대상으로 예비장교후보생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2년제 대학 재학생을 선발 대상에서 배제하면서 육군3사관학교 모집 정원의 30%를 예비장교후보생에게 할당해 전문대 학생의 육군3사관학교 입학 가능성을 줄였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결국 학력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해 지난해 9월 국방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권위가 지적한 불평등 문제가 해결됐다"며 "올해부터는 학생군사교육단과 학사장교, 육군3사관학교 모집 정원의 50%를 예비장교후보생에서 선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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