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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채용 사업장에 1인당 650만 원 지원

앞으로 결혼 이민자의 초기 정착을 위해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이 확대되며 결혼 이민자 채용 사업장에 1인당 연간 65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 국제결혼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국제결혼중개업체 정보공시 제도가 도입되며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중개업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마련됩니다.

정부는 오늘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다문화 가족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년도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귀화 등을 통한 국적 취득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귀화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시행계획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전국 200개소로 확충해 결혼 이민자에 대한 생활.의료 서비스와 취업정보 등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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