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수강료 외에 학원들이 편법으로 부과해 오던 교재비, 자율학습비 등 일체의 경비를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 학원법은 학원비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해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온라인 학원과 입시 컨설팅 업체들도 학원으로 분류돼 앞으로 수강료 등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아울러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는 학원장은 범죄경력 조회서, 건강 진단서, 학력 증명서 등을 반드시 제출받도록 의무화했고 관할 시도 교육감이 연 1회 이상 외국인 강사를 연수시켜 한국 문화에 적응시키도록 했습니다.
오늘 상임위를 통과한 학원법 개정안은 다음달 본회의 통과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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