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9일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특위는 이틀간의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의혹, 감사원의 독립성 수호의지 부족 등이 드러났다며 "감사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보고서에 기술했습니다.
그러나 양 후보자가 평생 헌법학자로 활동하며 소수자 대변에 앞장섰고, 국민권익위원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점, 청문회에서 감사원장 4년 임기를 지키겠다고 다짐한 사실을 거론하며 "대체로 직무수행에 적절하다는 판단도 있었다"고 기술했습니다.
양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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