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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 '40년돼야 재건축허용' 연한 유지

서울시가 최장 40년으로 돼있는 아파트 재건축허용 연한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서울시 재건축 자문위원회는 조기 재건축 민원이 제기된 아파트 가운데 11곳을 진단한 결과 모두 부분적인 개보수만 하면 되는 C등급 판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조사결과를 수용할 방침이어서, 서울 목동과 노원, 도봉, 송파 등 1980년대 중후반에 건설된 아파트 주민들의 재건축 기대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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