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동물 보호 정책을 수립하는 위원회를 신설하고 동물복지에 기여한 농장을 인증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동물 보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동물복지위원회와 지역위원회를 설치하고 동물 복지증진에 기여한 농가를 지원하며 동물 학대자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구제역 등 동물 질병이 확산되는 요인은 가축이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되기 때문"이라며 "동물 복지를 증진해 전염병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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