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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위, '신용·경제 분리' 농협법안 의결

농식품위, '신용·경제 분리' 농협법안 의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농협법 개정안이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농협중앙회는 내년 3월2일부터 1중앙회 2지주회사 체제로 개편됩니다.

개정안은 중앙회를 경제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로 분리하고, 금융지주회사 산하에는 농협은행을 비롯해 신설되는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을 두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특히 경제지주회사가 조합과 농업인의 이익에 기여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했고 중앙회는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중앙회와 회원의 공동출자를 통한 사업 추진을 장려하도록 했습니다.

또 중앙회와 경제지주회사가 판매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판매조직을 확보하는 한편 조합원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축산물 수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사업구조 개편에 필요한 자본계획서를 마련하고 2012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 상임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자본금 배분 문제의 경우 중앙회는 자체자본금 가운데 30% 이상을 경제사업에 배분하고 추후 경제사업 부문에 필요한 자본금을 우선 배분하도록 했습니다.

보험 특례의 경우 지역조합과 농협은행을 모두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취급하되, 지역 조합에 대해서는 보험을 팔 때 특정회사 상품을 25%이상 팔지 못하도록 하는 방카슈랑스 규제를 5년 동안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사업구조 개편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세금 8천억 원은 전액 감면하고 사업 분리 이후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현재 농협이 부담하는 수준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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