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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불필요한 '위로금 특약' 불허

운전자보험 불필요한 '위로금 특약' 불허
운전자보험에서 각종 위로금 조의 불필요한 특약 판매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운전자보험 상품 가운데 위로금 담보 특약의 피보험이익을 엄격히 따져 상품 신고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피보험이익이란 손해가 난 만큼 보장받는 보험금 지급 원리입니다.

금감원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사고보상위로금, 면허취소·정지위로금 등 각종 명목의 특약 가운데 상당수가 보험금을 불필요하게 지급하고 보험사기 같은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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