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당했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전 청강문화산업대학 교수 안태성 씨에게 유죄 판결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등을 종합하면 안 씨가 장애인이란 점 때문에 처우가 나빠져 결국 재임용이 거부된 것으로 보인다"며 "안 씨가 쓴 글은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선천성 청각장애인인 안 씨는 지난 2007년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장애 때문에 대학에서 차별받았다는 내용의 글과 삽화를 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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