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가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 규정을 지키지 않아 공사비가 2천억 원 가까이 증가하게 된 것으로 감사원의 대규모 건설사업 실태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사업면적 30만㎡ 이상의 경우 환경정책기본법을 적용해야 함에도 방음벽이나 도로 인근 건물 층수 제한에 대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인근 영동고속도로 주변 방음공사를 수탁한 한국도로공사가 환경정책기본법의 소음기준을 적용해 소음대책을 재수립하면서 공사비가 천933억원 증가하게 됐습니다.
감사원은 경기도시공사와 환경부에 관련 업무를 처리한 관계자 4명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감액 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공사비를 시공사에 과다지급할 우려가 있는 인천개발공사에 대해서는 관련자 주의를 촉구하도록 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부산도시공사, 강원도개발공사 등에서도 시설물을 과다, 중복 설계해 예산을 낭비하거나 상하수관 등을 공사시방서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설계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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