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피의자가 아닌 제 3자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 참여 신청을 하면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 의원은 "참고인 조사가 강압수사 또는 피의자 심문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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