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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기대한 직장인들 울상

'13월의 보너스' 기대한 직장인들 울상
올해 연말정산에서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했던 직장인들이 예상보다 적은 환급액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소득세율이 인하돼 애초 세금을 적게 떼어 낸데다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200만원 작아진 것 등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과표 1천 200만~4천600만원 구간의 소득세율은 16%였지만 지난해 15%로 낮아졌고 4천600만~8천800만원 구간도 25%에서 24%로 인하됐습니다.

그만큼 세금을 덜 걷고 덜 돌려받은 셈입니다.

또 신용카드 공제문턱이 높아져 공제 한도액이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들었고,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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