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에 위치한 한 아파트 상가 건물.
부동산 중개업소 곳곳에서 반 전세, 월세 매물광고를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 85제곱미터형 반 전세가는 보증금 1억 원에 월 130만 원 인데요, 2년 전 입주 시점에 비해 시세가 적게는 2억 원에서 5억 원이 넘게 올랐지만 혹독한 전세난 속에서도 세입자의 70%가 재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강남권 학군 수요인 세입자들이 자녀들의 졸업 전까지는 이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월세전환 매물은 물론 1년치 월세를 먼저 내고 들어오는 월세 선납 계약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 (월세 선납이) 없을 수가 없죠, 초등학교 고학년 때 좋은 중학교 가려고 와서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은 있어야 하는데, 확실히 매도자 우위, 임대로는 소유자 우위 시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전세금 상승분을 마련하지 못해 울며 겨자먹기 심정으로 고액 월세를 감당하기로 한 세입자들에게 월세 선납 요구는 더 큰 부담입니다.
[전·월세 구입자 :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세금이 없어서 월세로 들어 가려는 것인데, 선납을 하려면 그냥 전세로 들어 가는 게 낫죠. 이럴 때 정말 집없는 설움을 뼈저리게 느끼고… 어떻게 집을 구할지 막막해요.]
반 전세 확산, 월세 전환, 월세 선납부 계약 등 전세난으로 인한 세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자 앞서 정부는 지난 2.11전세 대책을 통해 주택임대 사업자를 위한 세제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김은경/금융사 부동산자문위원 :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시게되면 오히려 종부세 면제받고 양도세 중과도 피해가면서 장기보유공제까지 받으실 수 있는 세제상의 혜택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제 혜택을 받는 과정에서 본인들의 자산이 노출된다는 데 대해 부담을 느끼는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많아 이 같은 대책이 실제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부동산따라잡기] 월세 선납까지…세입자는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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