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비리와 관련해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영 강원랜드 사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최 사장은 SH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2월부터 2008년 7월까지 브로커 유 모씨로부터 SH공사가 발주하는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9차례에 걸쳐 4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강원랜드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3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유씨로부터 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2천5백만 원을 수수하고, 유씨에게 5천만 원짜리 스위스제 시계를 사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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