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노인회에 활동비를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주홍 전남 강진군수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현행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만 당선을 무효로 하는 규정에 따라 황군수는 자리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황군수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읍면 대표 노인회 활동비와 노인 일자리 사업 등 명목으로 2천 7백만 원을 지급하고,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경쟁후보의 비판을 반박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도록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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