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살해한 뒤 친정에 가 하룻밤을 지내며 강도사건처럼 꾸민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김연하 부장판사)는 24일 자신을 평소 무시한다는 이유로 남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전모(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선고를 통해 "피고인의 도박 문제로 다툼은 있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괴롭혀 왔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고 결혼생활에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잠이 든 남편을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른 뒤 돼지고기를 사서 친정에 가는 등 태연하게 행동했고 다음날 아침 초등학교 2학년인 딸로 하여금 사망한 피해자를 발견하게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한 것은 물론 딸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서도 "정신감정상 심신이 미약한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지만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친정에 가는 등 치밀하게 행동했고 친정 갈 때 태워준 택시기사도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서 볼 때 정신병적인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일축했다.
전씨는 지난해 9월 20일 충북 청원군 내수읍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는 남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딸을 데리고 친정에 가 하룻밤을 보낸 뒤 이튿날 오전 7시10분께 남편이 숨져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긴급체포됐다.
(청주=연합뉴스)
강도사건처럼 꾸민 남편살해 50대 여성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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