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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도 없이 살빼는약 처방한 의·약사 입건

진료도 없이 살빼는약 처방한 의·약사 입건
서울 송파경찰서는 24일 진료도 하지 않은 채 비만치료제를 처방하고 약을 만들어 배달까지 해준 혐의(의료법 위반)로 산부인과 의사 장모(61)씨와 이모(59)씨 등 약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화나 팩스로 주문을 받고서 처방전을 써주는 방법으로 84명에게 326차례에 걸쳐 '살 빼는 약'을 불법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 약사들은 장씨에게서 넘겨받은 처방전으로 약을 만들어 퀵서비스 등으로 배달해주고 환자들에게서 돈을 입금받아 장씨와 나눠가진 혐의다.

조사결과 장씨는 진료기록부를 쓰지도 않은 채 전화나 팩스로 인적사항을 확인하고서 처방전을 적었고, 1주일치 약을 지어주고서 진료비 명목으로 1만~1만5천원씩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의뢰자들은 대부분 입소문을 듣고 장씨에게 살 빼는 약을 부탁했는데 일본과 중국·독일 등지의 유학생이 팩스로 주문을 넣은 사례도 있었다.

장씨는 경찰에서 "산부인과 영업이 잘 안돼 2001년부터 비만 치료를 해왔고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진료없이 약을 처방해줬다"고 말했다.

장씨가 처방한 살 빼는 약에는 식욕억제제인 펜터민과 펜디신, 항우울제 디아제팜 등 8~12가지 성분이 들어있었고 이 가운데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된 식욕억제제는 3개월 이상 복용하면 폐동맥고혈압과 심장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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