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자신이 낳은 아기를 버린 혐의로 23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18일 인천시내 한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낳은 뒤 다음날 저녁 7시쯤 근처 오피스텔 건물 1층 계단에 아이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발견 당시 아기는 살아 있었으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버려진 지 3일 만인 지난 22일 폐출혈로 숨졌습니다.
경찰은 아기가 생후 관련 병력이 없었고 산모가 관리에 소홀할 틈이 없었던 점을 감안해 영아 유기와 사망과는 관련이 적다고 보고 A씨에게 영아유기 혐의만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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