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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아동범죄 공소시효 폐지하라"

시민단체 "아동범죄 공소시효 폐지하라"
전국 미아, 실종 가족 찾기 시민의 모임은 기자회견을 열어 "민간조사, 이른바 탐정법을 제정하고 아동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 유족인 우종우 씨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흉악무도한 범인을 잡지도 못한 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아동범죄를 포함한 반인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3일 기자회견에는 실종아동 가족 등 30여 명이 참석했고, 민간조사법 제정과 공소시효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이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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