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 남자 손님을 상대로 영업을 한 뒤 여자 손님을 받는 호스트바로 변신하는 속칭 '2부 영업' 유흥주점이 성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불법으로 남성 전문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남자 접객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갈 등)로 보도방 업주 오모(26)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광주 서구 상무지구 일대 유흥업소에 미성년자 2명을 포함한 남자 도우미들을 유흥업소에 소개해 주고 2년 9개월간 4억8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올리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는가 하면 도우미 3명으로부터 7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남성 도우미는 18~23세로 시간당 3만원을 받고 상무지구 일대 12개 유흥업소를 돌아다니면서 주부, 여대생, 유흥업소 여종업원 등 여자 손님들을 상대로 술 시중을 든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업주들은 구청에서 허가받은 단란주점이나 룸살롱 등으로 1부 영업을 하다가 남성 손님들이 뜸한 시간대에 여성 손님들을 상대로 호스트바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오씨로부터 남성 접객원을 공급받아 영업해온 유흥주점 업주 12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이런 형태의 업종까지 생겨난 것 같다"면서 "잘못된 성(性) 의식, 탈선, 가정붕괴 등 사회적 문제의 온상이 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남자손님 간 뒤 여자손님 받는 '2부 영업' 성행
광주경찰, 남자 접대부 소개한 보도방 업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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