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사망한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사망보상금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령안은 예비군 대원이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보상금의 산정 기준을 해당 대원의 전역 당시 계급과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한 보수월액으로 하되 상사 18호봉의 보수월액보다 적은 경우 상사 18호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오늘 국무회의에서 일반군무원의 공개 경쟁 채용시험 응시연령 기준을 현행 35세 이하에서 40세 이하로 조정하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