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민원 24 등을 통해 인·허가 가능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11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 지침을 확정하고 각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우선 연말부터는 민원인이 민원24에 접속해 식품관련영업신고 등 대상 민원을 검색하고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뒤 소재지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인·허가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시설 설치 등에 관한 거리별 규제, 층별 규제 등 각종 규제사항과 구비서류를 안내받고 약식 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한 뒤 협의·진행 상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원 수수료 결제 수단을 카드 포인트 등으로 다양화하고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구술민원 신청이나 일과시간 외 민원실 운영 등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도 강화합니다.
인·허가 가능 여부 집에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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