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을부터 버스정류장이나 공원 등지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2만 원을 내야 합니다.
부산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연권장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금연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10월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 보건당국은 내년부터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까지 금연 구역을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KNN)
올해 가을부터 버스정류장이나 공원 등지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2만 원을 내야 합니다.
부산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연권장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금연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10월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 보건당국은 내년부터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까지 금연 구역을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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