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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에 문자메시지' 울산 구의원 의원직 상실

'유권자에 문자메시지' 울산 구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원 1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유권자들에게 불법 선거정보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울산 중구의회 박홍규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의 전송 시점과 전송 규모 등을 종합해볼 때 단순한 의례적 행위가 아니라 인지도를 높여 선거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지난해 5월 선거구민 1천여 명에게 선거사무소 개소식 일정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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