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지정업체에서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부당대우를 받을 경우 다른 업체로 전직할 수 있도록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병무청이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사유로 업체장의 폭행과 연장근로 강요, 업무상 재해 등을 추가했습니다.
또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이 26개월에서 24개월로 조정됨에 따라 연가 일수도 기존 35일에서 31일로 단축하고, 본인 청원휴가도 이틀을 줄여 5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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