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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현 의원 명예훼손 사설 정보지 유포자 벌금형

유정현 의원 명예훼손 사설 정보지 유포자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관용 판사는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이 담긴 사설 정보지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모 자산컨설팅 회사 이사 40살 강모 씨에게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의 법정 진술과 검찰의 신문조서, 그리고 유 의원의 진정서 등을 증거로 채택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6월 '유 의원이 한 여자 탤런트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이 담긴 문서를 증권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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