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경찰서는 16일 자신의 아내를 폭행하고 집에 불까지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 등으로 강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45분께 춘천시 모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내(31)를 폭행하고 이를 만류하는 경비원(65)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42)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폭행을 당한 아내가 2층에서 뛰어내려 달아나자 홧김에 자신의 집 거실에 불을 질렀으나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큰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다.
조사결과 강씨는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 만취해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연합뉴스)
아내 때리고 집에 불까지 지른 의처증 남편 영장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