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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비 명목 돈 챙긴 30대 징역형

검찰로비 명목 돈 챙긴 30대 징역형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우찬 판사는 검찰에 구속된 회사 대표를 석방해 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양모(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천734만 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보호관찰 1년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강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양씨가 청탁 또는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영업의 형태로 계속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1회적 범행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금액이 모두 회수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 모 식당에서 사무용 가구업체 대표 홍모(39)씨의 석방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해당 업체의 경리실장으로부터 100만 원짜리 수표 1장을 받는 등 모두 15차례에 걸쳐 4천734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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