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은 올해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결함이 발견된 제품의 상세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제품의 안전성을 점검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제품은 안전인증을 취소하는데 그쳐 일부 불량제품이 시장에서 완전히 수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중대 결함이 있는 제품은 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물론, 모델명과 사진,제조기업 등의 정보를 제품안전 포털 사이트를 통해 공개할 방침입니다.
또 조달청과 유통업체 등에도 불량제품의 정보를 알려줘 유통을 막기로 했습니다.
결함이 심각하지 않더라도 거듭 제품 안전 기준을 위반한 기업의 제품은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표원은 올해 최근 5년간 부적합율이 높은 품목 93종을 선정해 제품안전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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