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렸던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던 60대에게 대법원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1부는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여인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장 상황과 다른 일부 진술이 있었다고 해도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자백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1년 1월 전남 고흥에 살던 당시 65살 조모씨의 집에서 조씨를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대나무밭으로 옮겨 훼손한 혐의로 지난 2009년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자칫 미궁에 빠질 뻔한 사건에 대한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재수사에 착수했고, 결국 박씨의 자백을 받아 사건 발생 8년에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박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객관적인 증거도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박씨가 면회왔던 지인에게 살인을 시인했다는 내용을 추가 증거로 채택하는 등 심리를 거쳐 "박씨가 검찰에서 자백한 내용이 믿을 만 하다"고 판단한 뒤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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