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건설현장 식당 비리' 건설사 대표·전임원 집행유예

'건설현장 식당 비리' 건설사 대표·전임원 집행유예
서울 동부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판사는 건설현장 식당운영업자 유모 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울트라 건설 대표 강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전 삼환기업 전무 이모 씨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판사는 "피고인들이 전과가 없고, 유 씨의 청탁과 함께 우회적으로 들어오는 청탁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 씨와 이 씨는 유 씨에게 회사가 시공하는 건설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주고 8천만원과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말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