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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수업료 매달 낸다…분기납 폐지

유치원 수업료 매달 낸다…분기납 폐지
현재 분기별 납부하는 유치원 수업료를 앞으로는 월별로 내도록 바뀝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아 교육비가 목돈으로 들어가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유치원 수업료 등 교육 비용과 그밖의 납부금을 월별로 균등하게 나눠 징수하도록 했으며, 단 유아 보호자가 분기별 납부신청을 하면 분기별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번달 말 끝나는 유아교육 위탁기관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특례 기간을 오는 2013년 2월28일까지로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위탁기관에는 유아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입지조건, 비상재해 대비 등의 시설기준이 보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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