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내의 혼전 성관계 이혼사유 안돼" 한승환 기자 Seoul 작성 2011.02.12 10:35 수정 2011.02.12 15:52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는 아내의 혼전 성관계를 문제 삼은 남편이 낸 이혼 청구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혼인 전의 이성관계는 부부가 되기 전의 사정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오히려 남편이 결혼 후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이혼을 요구했기 때문에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한승환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263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공항서 바로 잡힌다…1톤 넘어 "역대 최대 규모" 동영상 기사 '탕탕' 사람들 향해 못 난사…주택가 덮친 출소자 동영상 기사 "절대 수용 못 해" 폭발…이번엔 하이닉스 성과급 논란 동영상 기사 한밤중 추격전…"손목 거의 꺾여" 경찰관 4명 부상 동영상 기사 "대통령 자택 매매, 사실은 이렇습니다"…청와대 해명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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