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공공기관의 자체감사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의 '감사활동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종합대책은 정부 부처와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감사 역량 강화를 위해 자체 감사 인력을 감사 대상 인력 대비 최소 0.8% 이상 확충하도록 했습니다.
또 감사 책임자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감사 담당자에게는 인사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신 이들이 비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 받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감사 대상을 선정하고 수감자가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등 감사 절차도 대폭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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